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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을 제안한다

민선 8기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출범하면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등 곳곳에서 발전 전략으로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북만이 특별자치도 지정도 받지 못하는 등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완주 통합을 계기로 도시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에 김제시를 더해 가칭 전주·김제·완주 특별연합 구성을 제안한다. 호남선 KTX, 김제혁신역사 유치, 신항개발, 각종 첨단산업 시설유치를 비롯한 전주와 김제시, 완주군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권역 전체의 산업 역량을 확보하며,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특별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0월

이보순

이보순비례대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장치 마련 촉구

최근 전기차 증가와 함께 충전시설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화재 발생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는 근본적으로 전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과충전 및 급속 충전, 외부충격, 고온 상태에서 폭발 위험성이 남아 있고 화재 위험이 크다. 전주시의 경우 8월 말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총 2,817대로 그에 따른 충전시설이 총 1,817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화재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소한의 화재 안전장치 설치에 상당수 금액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기준을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현재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운영기관이 27개나 되다 보니 시에서는 현황 자료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먼저 충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0월

정섬길

정섬길서신동

전주시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과 주차환경 개선 방안

근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주차공정성 확립을 위한 개선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심각한 불법주차 등 주차환경 개선 방안과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주차공정성 확립과 성숙한 시민의식 홍보이다. 둘째, 단속기준이 모호한 집 분산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고 주차단속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유용한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차장 안내 시스템 구축’이다. 넷째, 다각적인 주차공간 확대 정책 시행으로 주거지역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인 전면 유료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전면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기 전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0월

김학송

김학송조촌, 여의, 혁신동

마을버스 ‘바로온’의 확대 운행 촉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바로온’의 대대적인 확대 운행을 제안한다. 현재 20개 노선으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운행 버스 대수는 1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바로온’의 전면 무료화를 제안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로온’을 이용하는 승객의 60%가 60대 이상의 노령층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용 목적의 35%가 출퇴근 및 등·하교인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의 이용 현황 역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회차지에 이용객을 위한 휴게시설 마련을 제안한다. 회차지에 대기하는 이용객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어 비를 피하거나, 겨울에 추위를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0월

전윤미

전윤미효자2·3·4동

‘착한 임대인 운동’의 지속적 추진 촉구

‘착한 임대인 운동’은 2020년 2월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상생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전주시의 경우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경영난으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지원책으로, 그간 골목상권을 유지해 오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런데 2022년의 참여율은 사뭇 다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참여율이 낮은 것이 문제라면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착한 임대인 대상 인센티브 적용 등 지자체 차원의 공적 지원책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향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제도화되고 정책화되기를 촉구한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0월

최서연

최서연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청년 일자리 정책을 위한 제안

최근 3년간 전주시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는 증가했으나, 오히려 전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은 감소하였다.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이다. 그러나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청년들의 이탈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미래를 꿈꾸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업’이 필요하다. 이에 청년들을 지역에 붙잡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에 관해 두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점검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직업훈련 교육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지역 인재육성 플랜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제적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중간지원조직 내의 조직문화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선발부터 운영에 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0월

신유정

신유정여의, 혁신, 조촌동

청년예술인의 원활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라

우리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은 홍보나 공간, 플랫폼 등에 있어 각각의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청년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청년예술인들의 더 많은 발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관내 공연장과 전시장의 전수조사를 제안한다. 셋째, 전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의 알림마당을 활용하거나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전주티켓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청년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공간 확보 및 시범적으로 전주시가 운영하는 일부 전시공간을 저녁시간까지 확장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예술인들의 상호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예술인을 복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인 가치를 인정하도록 향후 예술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인 예술인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0월

최명철

최명철서신동

전주시 인권 담당 부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민선 8기 전주시장이 시정 전면에 내세운 ‘강한 경제’를 구현하고, 전주의 대변혁을 준비하기 위해 경제와 미래성장 분야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독립이 보장되어야 할 부서가 민선 7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다소 억지스럽게 개편되는 부서도 있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인권부서는 인권법무과로 개편이 되어 인권 관련 업무에 법제 사무 및 규제 개혁 업무를 포함하게 된다. 기존 부시장 직속으로 기존 조직과 분리, 독립되어 운영되다 기획조정국 산하 부서로 이동하게 된다. 시 전반의 인권 증진 업무가 가능한 현재의 조직 편제에서 기획조정국이라는 특정 부서의 산하로 인권부서가 이관되면 당연히 인권 행정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권부서의 운영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인권조례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