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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이미숙효자4·5동

전주효천지구 행정구역 단일화 시급하다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개 블럭으로 2016년 당시 LH와 전주시의 요청으로 효천지구 행정구역을 해당 지역구의원들과 조정하여 A1블럭(우미1차), A2블럭(우미2차), A4블럭(대방)은 효자4동, A3블럭(LH임대)과 단독주택부지는 삼천3동으로 협의 결정했다. 최근 LH임대아파트 분양자들이 행정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 하고 있어 이와 관련 전주시는 A4블럭(대방아파트) 행정구역 재조정을 고려, 올 연말쯤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 수렴 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효자4동은 효천지구 인구 1만 명을 고려 3만 7천 명으로 분동 결정했고, 이와 같은 인구 조정안으로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획을 따라 행정구역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A4블럭(대방)을 분양받은 주민들도 당연히 행정구역이 효자4동으로 알고 계약을 맺은 것이며, 행정구역을 삼천3동으로 변경 조정한다면 A4블럭 대방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큰 동요가 예상된다. 전주 효천지구 행정구역 단일화, 전주 혁신도시를 반면교사로 삼아 진지한 고민을 요구한다.

2018년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18년 11월

박선전

박선전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모래내시장 화재재난 방지대책 마련 필요하다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확대되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지역상인들의 생계 수단을 위협하고 있다. 모래내 시장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화재 위험성은 매우 높으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그 피해액이 다른 화재사건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도로 확보 및 미로형 골목시장 곳곳에 소화전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상인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가입에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전주시는 폭염지수가 높다는 환경부 발표와 관련, 도심 녹화를 통한 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천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와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변부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구도심은 숲과 바람길 조성이 어렵다. 이에 대구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클린로드 시스템과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폭염에 대처할 것을 제안한다.

2018년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18년 11월

서윤근

서윤근우아1·2동, 호성동

쾌적한 도시환경과 보행환경에 관한 제언

가로등 광고 현수기는 몇 가지 문제들을 잉태한다. 첫째,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둘째,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에 혼선을 줄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상존케 한다. 셋째, 지정 게시대 현수막 광고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가로등 현수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특히나 수익 목적의 민간광고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주시가 자랑하는‘아동친화도시 전주’에서 아이들은 안전하게 걷고 뛸 수 없다. ‘국제슬로시티 전주’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걷고 쉬며 ‘느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없다. ‘국제안전도시 전주’에서 우리는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를 비껴 걸어야 하고 달리는 차들의 눈치를 보고 요령껏 피해 다녀야 하며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는 도로에 몸을 내맡겨야 한다.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포부가 빈말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겠다면, 분명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과 고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보행권리의 회수를 위한 당장의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18년 11월

이경신

이경신효자1·2·3동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가점제 촉구한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이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전주시의 최근 3년간 출생아 수는 2015년 5,370명, 2016년 4,797명, 2017년 4,29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2013년 745명에서 2017년 497명으로 5년 동안 약 33%가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전주시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감소는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며 저출산 대응을 위해 어떠한 정책 을 강구해야 하는지가 우리의 과제다. 국가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계획·시행하고 있고, 전주시 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보다 나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조직 내에서조차 그러한 움직임은 미미하다. 이미 전북도 등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다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한 승진 가점 및 근무지 우선 배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또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 등 인사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018년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8년 11월

이남숙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전주시 수도요금 지원 확대하라

전주시는 2011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가정용 21.32%, 일반용 18.40%를 인상했다. 당시 가정용과 일반용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해 대중탕용과 산업용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주시의 수도요금 감면은 한참 부족하다. 「수도법」에서는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하나의 호로 묶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주시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타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을 적게는 5㎥에서 보통 10㎥를 감면하고 있으나 전주시의 감면은 생색내기 수준이다.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또한 전주시가 고려해야 할 정책이다.

2018년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8년 11월

김승섭

김승섭삼천1·2·3동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해 관리시책 보완 절실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시민의 보편적 환경권을 보장하는 도심 공간 시설이다. 하지만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따라 일제히 상실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도시공원이 과거부터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영역에서 매우 큰 가치를 차지할 것이 자명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집중적인 공원 소멸 방지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일몰제 이후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시책을 점검·도입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도시공원이 환경생태 회복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공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우선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한 순차적 공원 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별 우선순위에 근거한 리모델링 지원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관내 도시공원 시설물 등 관련 유지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018년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8년 11월

김원주

김원주풍남, 노송, 인후3동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

평화 통일시대에 대비해 전주시가 중·장기적인 남북교류협력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집중 발굴·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 남북 교역 당사자 삭제 조항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승인 요건 완화 및 기금 지원 등 교류 상호 주체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통일부 역시 지자체 대북 협력 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우리 시 역시 3월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조례」를 전부 개정해 관련 기금 및 위원회 조항을 보완하고, 실무기획단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전주시가 추진해야 할 남북교류협력 시책 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둘째, 전주시 경제·사회적 발전에서 사업 안전 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셋째,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넷째,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자매결연사업 추진으로 종합적인 전주형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

2018년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8년 11월

서난이

서난이우아1·2동, 호성동

전주시 기금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라

전주시에는 법정의무 8종, 법정재량 3종, 자체기금 3종 총 14개 기금이 있으며 에너지사업기금까지 총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의 통·폐합과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금의 통·폐합을 고려하고, 기금 필요성의 사유가 일반회계의 지출로 도 가능한 경우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해야한다. 둘째는 이자로만 진행되는 기금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1%대 금리로는 이자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효과성도 적고, 참여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기금 관리를 활용, 여유자금과 사업자금을 분리하고,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여유자금 중 운영자금은 개별기금에서 관리하고, 적립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집행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8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