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호별보기

김동헌

김동헌삼천1·2·3동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이젠 제도화해야 한다

해마다 악성 민원의 발생 건수는 늘어가고 있으며, 요즘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에 대한 뉴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수시로 볼 수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협박 등의 위법행위는 총 2,912건으로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악성 민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가 없다. 

이제는 조례로 명확히 제도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확립해야 할 때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진행되는 형식적인 악성 민원 건수 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대응 방법 마련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존중받고 악성 민원으로 인해 마음 앓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는 제도로써 보호받으며 충분한 안전장치 속에서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1월

이남숙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균형 잡힌 체육시설 조성으로 생활체육 향유권 보장하라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보전하기 위해 각자의 다양한 여가생활 중 생활체육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가장 대중화된 여가 생활방식으로 대표된다.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전주시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총 5개의 생활권을 구분하고, 분류된 생활권을 통해 전주시민의 삶과 편의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자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권 구분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특정 생활권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의 경우 남부 생활권에만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전주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체육시설이 모든 전주시민에게 동등하게 허락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전주시민이 각자의 생활권에서 생활체육과 스포츠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란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1월

장재희

장재희비례대표

서곡공원 족구장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현재 서곡공원에는 총 3면의 족구장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해당 공원은 조성 당시 조명시설 없이 인근 주민 위주로 사용됐지만, 현재는 조명시설과 함께 조성돼 일과시간 이후 이뤄지는 체육활동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용객들의 고성, 소각·취사 행위까지 이뤄지고 있고, 많은 생활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위생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서곡공원 족구장은 다른 체육시설들과 다르게 운영 기준 없이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다 보니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족구장 이용 시간 및 방법, 금지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족구단에 관리를 위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서곡공원 족구장으로의 집중화 현상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실내 족구장 겸 다목적구장 건립이 필요하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1월

채영병

채영병효자2·3·4동

전주 경륜장 이전하고, 지역경제 활력 이끌 공간으로 개발하라

1991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건립된 전주 경륜장은 건립 이후 활용도가 매우 낮다. 경륜장의 특수한 구조로 일부 선수만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제한적이고, 안전성 측면에서 부실 덩어리라는 지적이다. 또한, 전주 경륜장은 신축 당시 전주시 외곽이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전북도청이 소재한 서부 생활권에 자리하여 전주시민의 중심생활권으로 들어와 있다. 

해당 부지가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전북 중심생활권이 될 수 있는 곳이지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어 지역 개발은 물론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경륜장을 앞으로 조성 예정인 장동 월드컵경기장 일원의 ‘전주복합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하여 종합체육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더불어 현재 경륜장 인근에 서부 생활권의 상권을 조성하고 복합생활문화센터 등을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1월

천서영

천서영비례대표

전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플랜B 마련을 촉구한다

전주시청사는 1983년 건립 이래 4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각종 불편이 속출하는 ‘민원의 장소’가 되고 있다. 본청에 있는 부서는 사무실이 협소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전주시는 그동안 청사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대해상빌딩을 시작으로 현재는 대우증권빌딩까지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임차 기간 17년 동안의 돈이라면 웬만한 건물도 지을 정도이다. 

이제 우리 시는 청사의 신축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이제 다양한 경우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통합이 무산되었을 경우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한 일종의 플랜B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사에 대한 이런 플랜B를 마련하지 않고, 전주와 완주 통합이 불발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1월

최용철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특별교부세 합리적 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특교세는 전주시 여러 사업 중 해마다 10건에서 20건에 이르는 사업의 종잣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특교세가 교부되어야 비로소 토지 매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못 해 사업이 지체되거나, 대체 부지를 물색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해당 사업을 위한 후보지를 선정할 때 토지 매입이 쉬운 구도심 낙후지역, 혐오시설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특교세 사업 진행 시 적극 행정을 위해 결재선을 간소화하거나 결재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특교세는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곳에 신속히 집행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당연하다.


제39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2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