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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집

드론과 함께 뜨는 전주

Q&A로 풀어 보는 슬기로운 드론 생활

2022.12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로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 드론(drone). 수컷 꿀벌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소리에서 착안해 이름 붙여졌다. 개인 취미용에서 군사용까지 사용 범위 또한 넓지만, 지켜야 할 수칙 또한 많다. 드론을 사용하면서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Q&A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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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론은 어떻게 이용되나요?
A
원래는 군사용으로 만들어졌지만 근래에는 영상 촬영을 비롯해 농약 살포, 물품 운송, 산불 진압 등 산업 분야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개인의 취미 활동용으로도 개발되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Q 취미로 드론을 구매했는데 등록해야 하나요?
A
최대 이륙 중량 2㎏를 초과하거나 사업용 비행 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 기체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Q 취미로 완구용 드론을 샀는데,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250g 미만 드론은 자격증이 없어도 조종할 수 있지만, 250g 이상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250g~2kg 취미용 소형 드론을 조종하려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보다 더 무거운 드론은 필기 및 실기시험 등을 거쳐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싶은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촬영 4일 전에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에서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국방부에서 촬영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허가 유무를 결정합니다.


Q 드론으로 야경을 찍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일몰 후∼일출 전까지 드론 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꼭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비행 승인을 받은 후 승인 범위 내에서 촬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취미용 드론은 아무 곳에서나 날려도 되나요?
A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은 국방, 보안상 문제로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150m 이상의 고도에서도 비행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