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2019 전주의 약속
특례시,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
2019.01광역시 없는 전북, 전주 특례시 지정이 답이다
대한민국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잘사는 지역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지역은 계속 못산다. 수도권은 계속 몸집이 불어나고,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발전을 지양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례시란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는 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특례시 정부안이 오히려 균형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에 특례시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각종 혜택으로 교육과 일자리, 교통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었던 수도권과 경남권만 또다시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부추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전주를 비롯한 충북・강원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역시가 없어서 그동안 소외받아온 지역인데, 특례시로 인해 또 다른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100만에는 못미치지만 실제 생활 인구 및 행정 수요는 100만 이상 도시에 버금가는 중추도시 역할을 해왔다.
국회에서도 재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 3일 김병관 국회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로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례시 지정되면 광역시급으로 도시 위상 높아져
전주시는 12월 4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 기준 제언 포럼’에 참여해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경우 전주와 청주가 해당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수십 년에 걸친 지역 낙후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지난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주민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수많은 차별을 당해왔다”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사실상 광역시급 위상을 인정받는 특례시가 되겠다는 것은 그간 국가 예산 등 정부 지원에서 한 개 몫을 받아온 전북이 두 개 몫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에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수십 조 이상의 재정 격차가 발생했다. 특례시로 지정받으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샌드위치 신세로 차별받고 낙후돼온 전북이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새해, 전주의 첫 번째 도전은 전주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가 전주의 미래를 바꿀 열쇠이기 때문이다. 장기간 누적된 지역 불균형을 씻어 전주의 운명을 개척할 전주 특례시가 하루 빨리 현실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