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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관리자 | 2023-09-25

시,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 13만 7633건(582억 원) 부과

공동·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46억 원 감소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


전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 2기분 13만 7633건, 총 58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4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하향조정되어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납부 기한이 평년보다 4일 더 연장된 만큼 납기 내 납부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1588-23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전북은행),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및 금융앱등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납부 등으로도 가능하다.


은시문 전주시 세정과장은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면서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전주시 세정과 (063-281-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