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산구,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은 13,031백만원(97,323건/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작년대비 306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앞서 구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세 부과를 위해 지난달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적정 여부 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비과세차량 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지난 7일까지 자동차대장 구축 및 등록, 고지서 발송지 주민전산 주소 반영 등 철저한 과세 준비를 마쳤다. 완산구는 또한 플래카드, 안내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시민분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주시 지 방세 ARS(☎1588-2311) 납부, 가상계좌 납부, 방문 납부(전주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전주시 전 주민센터),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이 있다.
문의 :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063-220-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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