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1회용품 줄이기 문화 정착을 위해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지정 ‧ 운영 시행
-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줄이기 실천 및 참여 확산 캠페인 적극 전개
탄소중립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시민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과 청정 자원 선순환 도시 구현을 위해 ‘1회용품 없는 날’을 운영키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10일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1회용품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1회용품 없는 날’로 운영한다. 1회용품 없는 날은 ‘1회용품’의 ‘1’과 ‘제로(Zero)’의 ‘0’에서 착안해 매월 10일로 결정됐다.
시는 이날 1회용품 없는 날 시행 첫날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은 출근 시간대를 활용해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홍보 현수막, 피켓들을 활용한 캠페인을 벌였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1회용품 없는 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뿐만 아니라 △주요 지점 현수막 게첨 △버스 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이미지 송출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도 병행키로 했다.
또한, 시는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로 인해 4월 1일부터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변경되는 규제 내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1회용품 줄이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는 2인 1조 3개 반으로 전주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전북대 대학로 등 상가 밀집 지역을 찾아가 중점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는 6월부터는 ‘자원재활용법’의 개정에 따라 100개 이상의 커피·음료 가맹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음료 판매 시 일회용 컵에 보증금(300원 예정)을 부과하고, 이를 되가져오는 경우 반환해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사용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업종이 확대된다.
시는 달라지는 1회용품 관련 규제 내용을 알리기 위해 향후 일정에 맞춰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1회용품 줄이기 위해 △각종 회의 및 행사 진행 시 1회용품 사용 금지 △전 직원 청사 내 다회용 컵 사용 △재활용품 우선 구매 등 생활 속 실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의식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전주시 청소지원과(063-281-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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