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토교통부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오는 26일부터 효력
-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권(세종 제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41곳 해제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권(세종시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등 41곳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등 시장 안정 요인이 증가한 데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 폭 확대 및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전주시 전역은 1년 10개월 만에 주택법에 따른 각종 부동산 거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일은 오는 9월 26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금융·세제·청약·분양권 전매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 지역의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15일과 지난 6월 두 차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으로 전주시 지역의 주택공급과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매매거래량,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전주시 건축과(063-28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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