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 시는 지난 21일 방역자문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확진자 발생 수가 1주일 이상 지속해서 감소하고 감염 재생산지수가 낮아진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 이후라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 언제라도 2단계로 재격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진단검사 이행 등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완화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그동안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되던 시설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된다. 그러나 시는 유흥시설 밀집 지역과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매주 금요일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유흥시설 밀집 지역 특별점검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을 기존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해 오는 26일부터 실외체육시설과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시설, 복지시설 등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환자 발생이 1주 이상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추기로 했다”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l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063-281-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