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는 지난 14일 시민을 위한 ‘전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을 확대할 전망이다. 전주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안전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안전보험 혜택으로 보장금액 한도가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전주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화재·붕괴·산사태나 강도, 익사로 인한 장애를 입거나 상해, 사망하는 사고 외에도 스쿨존, 대중교통 등의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들에게 현실적·직접적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해 가능한 제도다.
구체적인 보증 금액 확대로는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발생 시 당초 지난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았던 보장 금액을 올해부터 최대 5,000만 원으로 늘리고,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민과 체류지 등록을 한 외국인 포함으로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일 사건 한 건당 1회 지급되며,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02-6900-2000)에 신청하면 심사에 따라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063-281-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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