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5일 만성지구 현장민원실 운영 개시·만성지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기대
-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가능해져
- 시, 근본적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의회와 만성지구의 혁신동 편입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
전주지방법원·검찰청 이전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이후 행정민원수요가 급증한 전주 만성지구에 현장민원실이 설치돼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시는 만성지구 주민들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주지방법원 옆 대한법률구조공단 건물 1층에 마련한 ‘만성지구 현장민원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법조타운이 조성된 만성지구는 혁신동과 같은 생활권에 있지만 행정구역이 여의동에 속해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여의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또, 학군·가맹점 등도 실제 생활권(혁신동)과 행정구역(여의동)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만성지구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행정구역 조정 이전까지 현장민원실을 운영키로 했다. 현장민원실이 설치되면서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만성지구 에코르 2차(830세대·2,355명) 입주민의 경우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향후 만성지구 주민들의 근본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4월 혁신동주민센터 신청사 개관에 맞춰 만성지구를 혁신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만성지구 현장민원실을 찾아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주민들이 현장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의동주민센터와 만성지구 내 아파트 7개 단지, 법원 인근 도로 등 11개소에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여의동 통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현장민원실 운영 사실을 홍보해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만성지구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만성지구 주민들의 근본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사항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전주시 자치행정과(063-28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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