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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조은정 | 2023-01-20

- 올해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 방식이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 보관이 적절한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 없는 소비기한 도입으로 식품 폐기 감소 기대


올해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두고 섭취해도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 방식이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에 표기된 날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한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기존 유통기한은 식품의 맛·품질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됐으며,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 정도다.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변화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기간으로 볼 수 있다.
식약처는 두부와 햄 등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 설정 실험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유통기한이 17일이었던 두부의 소비기한은 6일 늘어난 23일로 바뀐다. 유통기한이 38일인 햄의 소비기한은 19일 늘어난 57일이고, 발효유의 경우 18일의 유통기한에서 32일의 소비한으로 바뀌게 된다.
단, 냉장 보관 제품인 우유는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운 만큼 냉장유통 환경 등을 개선한 후 오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기한 제도는 올해 계도기간이 운영돼 날짜 표기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시되며, 이에 따라 판매된 식품의 날짜 표기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를 잘 확인한 후 기한 내에 섭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소비기한의 경우 식품별 보관 방법을 따랐을 경우를 전제로 한 만큼 보관 방법을 잘 지켜야 하고, 가급적 구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착되면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와 추가 구매, 폐기 비용을 줄이는 등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으로 식품의 폐기가 감소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지역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식품의 모든 날짜 표시의 기한을 확인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전주시 환경위생과(063-281-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