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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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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개인 방역,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이어 8월 19일, 전라북도는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로 음식물 섭취, 치과 진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개월 계도 기간 후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 피해가 커지면 방역 비용도 청구된다.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발열, 두통, 기침,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 출근하거나 등교하지 않고 전주시보건소(063-281-6341~4) 상담을 통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손 씻기는 최고의 감염병 차단 수단이다.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한다. 또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 안쪽으로 가리고 한다.급하지 않은 외출·모임·여행·외식 등은 자제하기 불특정 다수에 의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늘고 있다. 출·퇴근,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모임과 회식, 단체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집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외출 시, 거리 두기와 밀폐·밀집된 곳 가지 않기 코로나19는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외출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2m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밀폐되거나 밀집된 곳은 피하고 악수, 포옹 등 밀접한 신체 접촉도 피해야 한다.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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