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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자치분권위원회 초청 특례시 세미나 현장을 가다

전주 특례시 지정 ‘한목소리’

2019.04
전주가 특례시를 향해 달려온 지 수개월. 그동안 전주는 지속적인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고, 지혜의 원탁을 열어 시민의 염원을 모았다. 이런 행보가 이어질수록 전주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더 분명해지고 있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돌파구,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한 세미나 현장에서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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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특례시 지정, 무엇보다 갈급하고 시급한 일
3월 8일,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걷히고 봄볕마저 따사로웠던 오후,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은 사람들로 빼곡했다. 전주시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초청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기 때문.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 관련 제도개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조직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민간 전문가들과 행정, 언론, 시민까지 회의장에 모인 인원은 200여 명. 특례시 지정이라는 중차대한 현안 때문인지 약간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첫 발제자인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은 솔직하고 간곡한 진심을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광역시 없는 지역은 전북, 강원, 충북 세 곳뿐이고, 특례시는 예산 차별을 극복하는 일이자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주 시민이 자존감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빗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믿음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100만 인구 도시, 특례시 지정 기준의 문제점
두 번째 발제는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례시 지정 기준과 특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조성호 위원은 전주시의 주장이 설득력과 타당성이 높고, 정부가 재검토할 여지가 많다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에는 1950년대 기초도시이면서 준광역시로 인정하는 지정시 제도가 생겼는데, 인구 기준을 10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낮추었고, 그 결과 동경권에 네 곳, 비동경권에 열여섯 곳으로 지정시가 균형 있게 자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부안대로 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특례시를 지정한다면, 수도권에 특례시가 세 곳이 집중되고 비수도권에는 겨우 한 곳이 지정되어 결코 국가 균형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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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새로운 기준을 찾다
토론은 충북대학교 안성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선대학교 강인호 교수,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김혜란 교수, 강원대학교 신윤창 교수, 전북대학교 조승현 교수,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전주MBC 김한광 국장, 전북도민일보 한성천 국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특례시 지정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혜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직된 행정 체제를 바꾸기 위해 특례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논의가 과거의 기준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포함하는 등의 행안부가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서둘러 적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한성천 국장 역시 김병관 의원의 발의처럼 “인구 50만 이상에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에 도청 소재지인 도시를 포함해 지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는 인구보다 역량과 위상을 갖춘 도시
강인호 교수는 “도시가 수행하는 경제 사회적 기능, 문화 역사적 전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며 시대에 맞는 특례시 기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윤창 교수는 도시의 철학과 정체성을 강조했다.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시민 의식이 중요한데, 전주는 문화적 토양이 풍부한 도시고 문화 의식 역시 매우 높다”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응원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전주와는 연고가 없음에도 전주 특례시 지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것은 전주 특례시 지정이 결코 전주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다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