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전주, 도시는 살아 있다
방역은 최대한 꼼꼼하게 지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2020.10비대면 추석 연휴, 선택 아닌 필수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전주시도 ‘추석 연휴 집에서 보내기’ 등 생활 방역 확산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부터 10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특별방역 대책을 세워 방역 관리에 나선다. 우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더욱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재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을 맞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마트, 터미널 등도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주 출입구와 시장 안에 40여 명의 요원을 배치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집객행사 및 시음·시식을 자제하고, 전주역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귀성객 증가를 대비해 집중 방역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주시는 추석 명절 전후로 많은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모공원을 폐쇄하거나 추모객 총량 전화 예약제로 운영한다. 또, 동 시간대 운영 인원 제한에 따라 출입 인원과 성묘 시간을 제한한다. 그뿐 아니다. 공설 실내 봉안 시설은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문을 닫고, 공설 실외 공원묘지는 묘지 출입구 9개소에 방역 인력 배치하여 인원을 통제할 예정이다. 대신 전주시는 9월 21일부터 온라인 성묘 서비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제공할 계획.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정, 차례 상으로 추모관을 직접 꾸미고 추모글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한옥마을 내 문화관들도 추석 연휴 문화관들을 폐쇄하며,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전주시는 24시 비상대책에 나선다.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정부와 전주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계층을 우선순위로 지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후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마련했다. 중소기업들에 코로나19나 특례신용대출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자금 등을 확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도 준비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를 위한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고용 위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직과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2개월간 단기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속할 경우 장려금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고용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아이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휴가일과 휴가비 지원 기간도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와 전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주시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 더욱더 많은 시민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추석 연휴 추모관 통제 및 휴관 안내
공설 실내 봉안 시설(봉안당, 봉안원) 9. 23.~10. 11. 추모객 총량 예약제, 1일 500명, 성묘 시간 20분 이내 제한 (9. 30.~10. 4. 폐쇄) |
사설 실내 봉안 시설 효자추모관·모악 9. 30.~10. 4. 폐쇄, 전주·자임·하늘자리 9. 30.~10. 2. 폐쇄, 그린피아 10. 1.~10. 2. 폐쇄 |
공설 실외 공원묘지(자연장지 포함) 추모객 분산 운영, 1일 8,000명 이내, 가족당 10명 이내, 성묘 시간 30분 이내 제한 |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책 톺아보기
대상 | 사업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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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 원, 집합제한업종 150만 원, 집합금지 업체 200만 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취업·재창업 온라인교육 이수 시 장려금 50만 원 | |
소상공인 1, 2단계금융지원 | 1단계 저리 융자, 2단계 지원 한도 2천만 원으로 상향 | |
코로나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공연·관광업, 기술보증기금 수출·벤처 | |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 자금 | 영세중소기업 금리 2.15% 정책자금 지원, 집합금지 업체 1.5% 초저리금리 자금 공급 |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24만 명 추가 지원, 일반업종 지원 기간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 |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 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주일에 10만 원 지원 |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24만 명 추가 지원, 일반업종 지원 기간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 | |
고용 취약계층 |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중 1차 수령자가 2차에 신청하면 50만 원, 신규 신청자는 지원 요건에 따라 오는 11월 150만 원 지급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 만 18~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 특별 지원금 50만 원 지원 | |
구직급여 | 구직급여(실업급여) 추가 확충 | |
저소득층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중위 75% 이하 실직·휴폐업 등 소득 급감 가구 1회 생계 지원 |
내일 키움 일자리 | 중위 75% 이하 저소득층, 2개월간 단기 일자리 및 근속장려금 180만 원, 2개월 근속장려금 2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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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가정 | 아동 특별돌봄 지원 |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 지급 |
가족돌봄 휴가비용 긴급지원 | 일 5만 원 지원, 가족 돌봄 휴가 최대 20일로 확대, 돌봄 비용 지원 기간 최대 15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