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오는 3월까지 13곳의 농촌동 일대에서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점검반’ 가동
- 볏짚·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이나 폐비닐·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단속
-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키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농촌 지역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3월까지 13곳의 농촌동 일대에서 농정·환경·산림부서가 참여하는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 대상은 볏짚·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나 폐비닐·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영농부산물 등을 적치해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나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용으로 예상되는 폐드럼통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계도에 나서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는 또 농업인 교육을 진행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토지 환원 및 재활용을 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농기계 지원 및 임대사업 우선 참여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릿짚과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은 잘게 분쇄해 퇴비화해야 하며 폐비닐, 부직포와 같은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전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꼭 관계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전주시 농업정책과(063-281-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