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조은정 | 2021-09-16
- 시, 오는 1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특별단속
- 추석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등 대상 원산지 표시 여부 및 허위표시 여부 등 중점 조사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추석 선물용품 및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 표시 여부 및 표시 방법 등의 적정성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변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단속 거부 등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정책과장은 “판매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잘 이행해 주시고, 소비자들 또한 제품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전주시 농업정책과(063-281-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