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 거리 두기 8월 1일까지 2단계로 격상한다
7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7월 중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 역시 유행 증가세를 보인다. 전라북도 역시 4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고, 비수도권 역시 확산세에 대응해 4인까지만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동량이 늘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번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차단을 위해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8월 1일까지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도 가능하다.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더불어 전주시는 지난 7월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방역 특별점검을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제40회 대통령 배 전국수영대회 등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축소하거나 잠정 연기했다. 특별점검반은 현장점검에 나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10일 또는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를 부과했고,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했다.
문의 l 코로나19종합상황실(063-281-5381, 538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90% 지원
전주시는 이상기온과 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85%였던 지원 비율을 올해에는 90%로 상향했다. 가입 대상은 과수, 시설채소 등 51개 작물 재배 농가로,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현장실사를 거쳐 청약서 작성과 보험료 수납 후 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문의 l 전주시 농업정책과(063-281-5097)
복지재단 ‘전주사람’, 재난지원금 기부처 지정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기부처로 지정, 운영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고 싶은 시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신청할 때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불카드 사용 잔액을 기부하고 싶다면 사용 기한 만료일인 9월 30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에 기부신청서를 내면 된다. 기부금은 전주형 SOS 긴급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문의 l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0507-1448-0050)
전주시민기록관, 한 평 전시관·쉼터 운영
전주시민기록관(덕진구 견훤로 264)에서는 7월부터 한 평 전시관과 시민 쉼터를 운영한다. 시민들이 야외에서 쉽게 기록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한 평 전시관에서는 ‘도시와 기억’을 주제로 과거와는 전혀 달라졌거나 사라진 전주 곳곳의 사진과 1970년대 개인의 기록(유언장)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된다. 또 한 평 전시관 주변에는 포토존도 설치된다.
문의 l 전주시 총무과(063-281-2933)
만성지구 공공직장어린이집 문 열다
전주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만성동(덕진구 만성동로 114)에 문을 열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안정적인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해 조성하는 어린이집이다. 이 어린이집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입소 우선권이 주어진다. 보육 종료 시각도 퇴근이 늦거나 주말 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밤 9시 30분까지 연장된다. 또 주말 근무자를 위해 토요일에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의 l 공공직장어린이집(063-213-7760
한옥마을 지붕·담장·대문 보수 지원한다
전주시는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한옥마을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과 한옥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옥주택 수선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전주시 한옥 보전 지원 조례’에 따라 한옥 주택 수선이나 대수선은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경관시설물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로 문의하면 되며, 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문의 l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063-281-5154)
사업소분 통합 주민세 8월에 납부
전주시 주민세 과세체계가 지방세법개정으로 단순화되고 납기가 8월로 통일됐다. 기존 주민세가 재산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나뉘었던 것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단순화된 것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 5~20만 원에 사업장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씩)을 합한 금액이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면 기본세액만 내면 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문의 l 전주시 세정과(063-281-2281)
인테리어 폐기물, 매립용 봉투에 버리지 마세요
최근 집 인테리어·리모델링이 인기를 끌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안되고, ‘전주시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문의 l 전주시 청소지원과(063-281-2156)
‘길고양이 민원 해소’ 급식소 두 배 확대
전주시가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막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과 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두 배로 늘린다. 시는 올 연말까지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많고 캣맘과 주민과의 갈등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스무 곳을 추가 설치한다. 이에 시는 급식소 신청 및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l 전주시 동물복지과(063-281-5073)
전주시·전북은행, 탄소 중립 협약 체결
전주시가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도시로 나아가기로 선언한 가운데 전북은행이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했다. 전주시와 전북은행은 ‘전주시-전북은행 탄소 중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영업점별로 태양광 시설을 갖추고 본점에는 올 연말까지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시민을 위한 금리 우대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문의 l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063-281-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