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내 한옥 주택의 노후화된 지붕과 담장, 대문 등의 보수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한옥마을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2021년 한옥 주택 수선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총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전주시 한옥 보전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한옥 단독주택 지붕 등의 수선·대수선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전통 담장 등 경관시설물 공사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한옥마을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한옥 주택 소유자(한옥체험업 포함)로, 같은 한옥(토지)에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10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063-281-515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사업 신청서 등을 전달할 방침이다. 작성한 신청서와 공사비 내역서 등은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완산구 전동성당길 110)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인의 전문가로 꾸려진 전주시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의 형태, 보존 가치, 노후화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화된 한옥 지붕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훼손된 창호 등을 개선해 거주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거주민들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신축, 증·개축 등에 한옥 수선비로 51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지붕 보수, 담장 개선 등에 총 4억 원 이상을 투입해 32개소의 수선을 도왔다.
허갑수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목조건축물 특성상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전과 일상이 양립하는 전주한옥마을로 만들어가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l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063-281-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