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 장치(PM:Personal Mobility)는 도심에서 짧은 거리를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최근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동킥보드 등을 타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운행은 자동차처럼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오는 5월 13일부터는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이상) 없이 운행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해도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있다. 인도 주행과 음주운전도 안 된다. 인도 주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운행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면 된다.
전주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속도(20㎞/h 이하) 유지, 과속 금지,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수칙을 실천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어떨까.
문의 l 전주시 자전거정책과 (063-281-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