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오는 31일 종료 예정으로, 6월 1일 계약분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오는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5.4.29.)에 따라 오는 6월 1일 계약체결분부터 지연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시는 오는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돼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만큼 6월 1일 계약분부터 기간 내(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계약 금액과 해태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고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이용하면 된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시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주 누리집과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063-281-2009>
특히 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북지역 내 국립과학관 부재 현황에 대해 강조하고,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지역 첨단산업과 연계한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다.
시는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이 완료되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인 후속 협의와 활동을 이어가고,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에도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요 사업의 최종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범기 시장은 “중앙부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전주시의 현안과 핵심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설득을 지속해 최종적으로 전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와 문화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063-281-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