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본인확인절차 의무화
- 전주시보건소·덕진보건소, 5월20일부터 신분증 확인 후 진료 진행
전주시는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에 따라 전주시보건소·덕진보건소 또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했다.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보건소도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에 따라 신분증 확인 후 진료가 진행된다.
앞으로 전주시보건소·덕진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모바일 신분증이나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와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확인 기록이 있는 환자 등은 신분증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국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됐다”면서 “다음달 20일부터 보건소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는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1차진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200) 및 덕진보건소(063-250-3900) 또는 전주시콜센터(063-222-10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덕진보건소(063-281-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