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반기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
관리자 | 2023-11-28
- 아파트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홍보교육 실시
전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전주지역 328개 아파트의 관리소장과 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문제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과 신고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및 입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추진했다. 교육은 8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단속대상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유형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 등을 실제 위반사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5월부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충전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성숙한 전기차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 (063-281-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