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 위해 공한지에 무료주차장 조성
조은정 | 2023-02-09
- 덕진구 관내 공한지, 무료주차장 변신으로 ‘1석3조’ 혜택 제공
덕진구는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 가운데 주차난이 심한 지역의 공한지 2~3곳을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사용 공한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무료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비과세)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3년이상) 동안 재산세(토지분)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차장 조성 가능한 곳은 장기간 미사용 공한지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다. 단,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거나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주와 제3자의 임대차계약이 돼 있는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덕진구는 지난해 혁신도시 만성동 2개소에 48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것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공한지 32개소 528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최병집 구청장은 “공한지 주차장은 부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을 아끼면서 주차난 해소 및 미관개선 효과가 큰 사업이다”라며 “공한지 주차장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장기간 미사용 토지소유자분들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전주시 덕진구 산업교통과(063-270-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