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을 위한 용역 착수·속도감 있게 추진
- 주거지역 용적률은 2004년, 상업지역 용적률은 2001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제자리
- 시, 광역도시 기틀 마련을 위해 전주시 주거 및 상업지역 용적률 혁신적으로 개선키로
전주시가 전주 발전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허물기 위해 20여 년 동안 묶여 있던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착수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제ㅍ정을 위한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도 오는 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토대로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다. 이 지침은 시민들이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상세한 내용을 지침에 담아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시키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 적용한다. 그러나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4년, 상업지역 용적률은 지난 2001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된 후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변경 없이 이어왔다.
이에 시는 최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지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도시 정주 여건 향상에 나선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병행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사도심 지구의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역사도심 지구내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1월중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프랜차이즈 입점 등 건축용도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이후 개발규모와 건축물의 높이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월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촉진은 물론, 강한경제 전주 구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전주시 도시계획과(063-281-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