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13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중인 10개 구역 조합장들과 간담회 가져
- 정비사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 청취하고, 정비사업 시행기간 단축 방안 등 논의
- 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 검토하고 행정지원도 확대키로
전주시가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장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3일 현재 조합을 설립하고 정비사업이 추진중인 10개 구역의 조합장들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시가 정비사업 현장의 각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조합장들과 정비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조합장들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 높이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 △각 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의견 지양 △통합심의 운영제도 도입과 관계기관(부서) 긴밀한 협의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 등을 요청했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업 특성상 다수인 민원이 빈번하지만 공무원 조직 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담당자 간 업무 연계가 다소 미흡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정비사업 장기화의 주요 원인인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시장 직속부서로 재개발재건축과를 신설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진행 절차 및 각종 분쟁 사례를 교육하는 ‘도시정비 아카데미’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조합 실태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시행 및 초과이익환수제 합리화 방안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시기에 발맞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며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을 정비해 각종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063-281-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