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 11월 2주간 유기동물재활센터를 포함한 지정 동물보호센터 12개소 운영실태 확인
전주시는 약 2주간 시 지정 동물보호센터 11개소와 재활센터 1개소의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주시 자체적으로 구성한 점검반 2명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지도 단속하게 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일반적 준수사항과 동물의 입양 절차, 개체관리 기록 등이다. 시는 점검 시 적발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후 즉각 보완하거나 시정 명령 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개선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가 불시 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적절한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동물을 구호하고 보호하게 할 수 있으며, 시는 올해 11개의 동물병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조례를 통해 유기동물재활센터 1개소를 추가해 미입양견의 훈련과 재입양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에도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상반기 점검을 시행했으며, 방문자 기록 미비 및 개체표지판 미설치 등의 미흡한 사항에 대해 단순계도 및 보완토록 지시한 바 있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장은 “전주시처럼 여러 동물병원에 분산해 보호하는 유기동물 관리 형태는 보호소 접근성과 관리인력 면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관리 대상 보호소가 많은 만큼 철저하게 운영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번 실태점검과 미흡한 사항의 보완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전주시 동물정책과(063-281-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