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22일 폐기물 사업장 담당공무원 및 관계자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교육 실시
전주시는 22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주지역 폐기물 사업장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교육을 실시했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원리를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여분 및 부족분에 대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제도로,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결과 △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 방향 △명세서 작성 절차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계획 △배출권 시장 주요 이슈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타업체와 배출권의 매매 거래로 온실가스를 감축 추진하는 제도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12만5000tCO2-eq, 사업장 기준 2만5000tCO2-eq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하수처리장(1개소)과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마을하수도(10개소), 팔복정수장, 소각자원센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 사업장 23곳에 대해 3차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82만1797톤 이산화탄소 환산량(tCO2-eq, 2021년=16만8261, 2022년=16만8286, 2023년=16만8326, 2024년=15만8462, 2025년=15만8462)의 허용 배출량을 할당받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노후 기계·전기 설비 교체, 에너지 절약 등의 감축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날 “전주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폐기물 부문 할당업체로 지정된 만큼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해 배출권거래제에 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담당자들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전주시청 기후변화대응과 063-28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