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채용 재공고 (수정)
조은정 | 2021-05-28
[수정내용: 자격 요건]
- 변경전 : 현직 교수인 경우에는 당해 총,학장의 겸임 허가 시 가능
- 변경후 : 현직 교수인 경우에는 당해 총,학장의 겸직 허가 시 가능
[수정내용: 제출 서류]
- 변경전 : 겸임허가서
- 변경후 : 겸직허가서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첨부파일
[수정내용: 자격 요건]
- 변경전 : 현직 교수인 경우에는 당해 총,학장의 겸임 허가 시 가능
- 변경후 : 현직 교수인 경우에는 당해 총,학장의 겸직 허가 시 가능
[수정내용: 제출 서류]
- 변경전 : 겸임허가서
- 변경후 : 겸직허가서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