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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K-무비의 출처는 전주입니다” 132만㎡ 문화산업진흥지구 첫발
전주다움2026-10-27조회 5

“다음 K-무비의 출처는 전주입니다” 132만㎡ 문화산업진흥지구 첫발

- 시, 한스타일·영상지구 확대 및 상림동·만성동 신규 지정 등 총 132만㎡ 규모 추진

- 이달 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완료 후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정 신청 예정

- 벤처기업 세제 감면·자금 지원 등으로 영화·영상 콘텐츠산업 성장기반 확충 기대



○ 영화의 도시 전주시가 기존 ‘한스타일·영상지구’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새로운 문화산업 거점을 추가해 K-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 전주시는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과 영화·영상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K-콘텐츠 기업 유치 및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수요를 도시 전역으로 분산해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지구 확대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이를 위해 △기존 전주 한스타일·영상지구 범위 확대 △상림동 영상촬영 연합지구(클러스터) 조성 △만성동 문화콘텐츠 집적화 시설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총 132만4110㎡ 규모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구체화 하고 있다. 


○ 전통문화와 영화·영상, 관광을 연계하고, 촬영·제작시설과 콘텐츠산업 지원 기반시설(인프라)을 집적하는 ‘3개 지구 멀티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 구체적으로 기존 한스타일·영상지구에 대해서는 영화의거리와 한옥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19만209㎡에서 73만7217㎡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을 전주의 전통문화와 영화·영상, 관광자원을 융복합해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또한 상림동 일대 18만4654㎡에는 대형 영화·영상 촬영·제작시설과 공공 기반시설(인프라)을 집적한 영상촬영 연합지구(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 스튜디오와 촬영시설 관련 벤처기업 유치를 통해 영화·영상 제작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여기에 만성동 일대 40만2239㎡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 지원 기반시설(인프라)을 모은 문화콘텐츠 집적화 시설 조성계획도 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 특화 K-문화콘텐츠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에 이어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관련 용역이 모두 완료되면 전북특별자치도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구 내 기업과 기업 지원시설 등에 대한 세제·재정·행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은 취득세 50%·재산세 35% 감면과 개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구 내 벤처기업이나 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 시는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영화·영상 촬영과 제작에 필요한 시설이 확충되고, 콘텐츠기업이 전주에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아가, 전주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과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영화·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이성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전주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영화·영상 기반을 기업의 성장과 투자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은 사전 절차와 지정 신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망 콘텐츠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문화산업과 063-281-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