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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가동
전주다움2026-09-30조회 10

전주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가동

- 시, 해외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증가함에 따라 가금농가 72호·8만9000여 마리 집중 관리키로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주변도로 매일 소독 실시, 거점소독시설·방역상황실 24시간 운영


 

○ 최근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시가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방역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은영)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해외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는 총 2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32)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는 전주지역에서도 꾸준히 야생조류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방역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 전주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검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5건이 전주천(3건)과 기지제(1건), 만경강(1건) 등 야생조류에서 확인됐다.


○ 이에 시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주지역 가금농가 72호, 8만9000여 마리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사료공장 1개소와 철새도래지인 만경강·전주천에 대한 방역도 강화키로 했다.


○ 먼저 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가금농장 사람·차량 출입제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과 소독필증 확인·보관, 축산장비 공동사용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동시에 가금류의 입식·출하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방역팀 직원으로 구성된 가금농장 전담관을 운영해 농장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키로 했다.


○ 또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고위험지역인 만경강의 출입을 통제하고, 만경강과 전주천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는 등 야생조류로부터의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교육·홍보하고, 축산차량 260대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선 예찰을 실시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 시는 특히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방역상황실(2명/일)을 가동함으로써 의심축 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행정명령 및 공고 위반으로 과태료 2건, 고발 4건의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 노은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겨울철은 철새 유입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농가와 축산 관계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동물정책과 063-281-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