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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다움 2026년 10월호] 새소식 한눈에 보기
전주다움2026-09-23조회 5

전주역 택시 승하차장 역사 우측 이전, 승용차 전용 회차구역도 신설

전주시는 전주역사 좌측 구역 공사 일정에 맞춰 기존 역사 좌측에 위치한 택시 승하차장을 역사 우측으로 이전하고, 택시 정차 및 대기 공간도 기존의 2배인 80여 대 규모로 확대했다. 또한, 역사 전면 승용차 전용 회차 구역도 택시 출입 동선과 분리해 철도 이용객의 승하차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승용차 전용 회차 구역에 ‘이지콜’ 등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한 별도 승하차 공간도 명확히 표시했다.


문의 | 전주시 교통정책과 063-281-2080


2026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정부 지원 바우처 카드로 영화관, 서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관광지, 숙박시설 등 온·오프라인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드는 만 6세(2020.12.31. 이전 출생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1인당 15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청소년기(2008~2013년생), 준고령기(1962~1966년생)의 경우에는 1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카드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전 문화누리카드 공식 가맹점 검색 서비스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최신 가맹점 정보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역사와 문화로 놀자! 전주국가유산야행 

봄에 열린 전주국가유산야행이 ‘천년고도 전주, 역사 속 밤마실’을 주제로 가을에도 개최된다. 10월 2일부터 3일까지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인 전주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바탕으로 공연, 체험, 전시, 투어 등 총 23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전라감영, 풍남문, 동고산성 일원에서 열린다. 야간 경관과 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주의 천년 역사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전주의 가치와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문의 |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 063-281-5139


풍남문광장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

전주한옥마을과 인접해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전주 풍남문광장 일대(전동 77번지 일원, 2045㎡)가 금연·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전주시는 지난 9월, 완산경찰서와 ‘풍남문광장 금연·금주 구역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완산경찰서와 협력해 광장 내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2월까지 집중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적발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전주시 건강증진과 063-281-6313


청년이음전주, 유휴 공간 활용해 ‘틈 갤러리’로 운영

청년들의 성장과 교류를 지원하는 거점 공간 ‘청년이음전주’가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새롭게 단장한 ‘틈 갤러리’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는 회화와 사진, 공예 등 청년 신진 작가들의 다채로운 창작 작품을 선보이는 소규모 전시를 이어 갈 계획이다. 첫 전시는 10월 24일까지 열리는 김한비 작가의 ‘외로운 나그네 이야기’이며, 청년들이 마주하는 고민, 위로, 성장의 궤적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문의 | 전주시 청년정책과 063-281-5319


2026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전주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202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동별 지정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회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 저울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 |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086


편의점·카페 연계형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전주시는 이동이 잦은 노동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히 쉬어 갈 수 있도록 편의점·카페 7곳을 연계형 쉼터로 확대해 운영한다. 현판이 부착된 참여 점포에서는 냉난방, 휴식 공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음료 쿠폰으로 1인 최대 4천 원의 음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쿠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동노동자는 효자동·송천동 이동노동자쉼터(월~금 13:00~18:00)에서 쿠폰을 받아 사용하면 된다.


문의 | 전주시 일자리정책과 063-281-5152


농업보조금 포함한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신고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부동산·차량·기계 장비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취득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총 취득가격이 1억 원인 물건을 농업보조금 5천만 원과 자부담금 5천만 원으로 취득한 경우, 자부담금 5천만 원이 아닌 보조금을 포함한 1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즉, 농업보조금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의 | 전주시 세정과 063-281-2283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미혼청년(18~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주시 거주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민간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며, 연 최대 150만 원(대출잔액의 3%)을 지원한다. 기존 지원자도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등 유사 사업 수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전주시 건축과 063-281-5247


부동산 분쟁 해소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주택과 주거생활 관련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부동산 변호사와 연계한 ‘주택 임대차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는 이진아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명)와 방소윤 변호사(법률사무소 탄하)의 재능 기부를 통해 매월 1회 대면 또는 유선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임대차 문제의 특성상 시급을 따지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대상자 간 유선전화 상담으로 신속한 상담을 연계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문의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063-281-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