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세·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 ‘꼼짝 마’
- 시,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중 450대 목표로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
○ 전주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이어지는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맞아 ‘체납은 없다, 반드시 징수한다’는 슬로건 아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 특히 시는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20만 원 이상(교통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타이어 잠금장치(일명 ‘족쇄’)를 부착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에는 운행이 제한돼 체납자의 자진 납부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번호판 영치 이후 단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징수 실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시는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공매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연계해 강력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으로 실질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번호판 영치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수반되는 만큼 징수 효과가 높은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안정적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