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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신고 안내 집중 홍보
전주다움2026-04-21조회 11

전주시,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신고 안내 집중 홍보

- 신고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부담 예방 하기 위해 납세자 인식 개선에 ‘집중’



○ 전주시는 지입차량과 건설기계 등 기계장비 취득 후 취득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 시에 따르면 최근 운수업체와 건설업체 등을 중심으로 지입 형태의 화물차량과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취득한 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시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시는 이날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창구와 취득세 신고 창구에 ‘꼭 알고 신고하세요! 지입차량·기계장비 취득세’ 안내문을 비치·배부하고, 전주시 누리집과 온라인 배너 등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화물운송 관련 협회와 건설기계 관련 단체, 세무사 단체 등 유관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취득세 안내 홍보물 게시를 요청하는 한편, 문자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 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신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납세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안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이나 미등록 건설기계의 경우 취득세 납부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관련 납세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