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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위한 이주비 지원
전주다움2026-04-21조회 9

전주시,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위한 이주비 지원

- 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민간임대 이주 시 이사비 및 생필품비 최대 40만 원지원 


○ 전주시는 쪽방과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돕기 위해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사비(운반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지원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거처 이전을 확정한 가구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공공임대는 주거상향 지원을 통해 영구·매입·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완료한 가구가 대상이며, 민간임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비정상거처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통과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사비 지원 신청은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주택이 위치한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또는 대출약정서), 이사비용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 지원 항목은 이사업체 비용과 이사 과정에서 필요한 생필품 구입비가 포함된다. 단, 주류·담배·의류·사치품·식사비·진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자체 내 타 이사비 지원(LH 등)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이사비 지원은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새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063-281-2445) 또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063-281-016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