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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종광대 후백제 도성 유적 복원 ‘청신호’
전주다움2026-03-17조회 17

전주 종광대 후백제 도성 유적 복원 ‘청신호’

-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에 최종 선정

- 종광대 후백제 도성 부지에 대한 매입 본격화, 보상 속도·재정 안정성 확보 기대

- 시, 부지매입 기간 국가사적 지정 등 추진·안정적인 국비 확보 기반 마련키로



○ 후백제 도성 유적이 잠든 전주시 종광대 토지를 전주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순차적으로 매입해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 전주시는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선정으로 종광대 일원 후백제 도성 부지는 국토교통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하게 되며, 시는 향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를 재매입하게 된다.


○ 이에 따라 토지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는 한편, 시 재정 부담도 분산할 수 있게 됐다.


○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약 18년간 사업이 추진되어 온 지역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서 후백제 관련 도성이 확인되면서 매장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인정됐고, 지난해 6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도 지정 유산 면적은 3만1243㎡에 달한다.


○ 이후 시는 종광대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검토해 왔으나, 대규모 토지보상비를 일시에 투입할 경우 재정 부담 및 조합의 사업비 대출 만기 도래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돼왔다.


○ 이에 시는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으며, 이번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 이번 사업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지 가운데 도 지정 문화유산이 포함된 사업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 시는 우선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대출받은 사업비의 만기가 이달 말 도래함에 따라, ‘문화유산법’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폐지되는 만큼 사업비에 대한 손실보상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으로 선매입하는 기간 동안 국가사적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종합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국비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 나아가 시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보존·정비 사업으로 발전시켜 종광대 일원을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도 지정 문화유산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공공개발 정책이 조화를 이룬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공공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우범기 전주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는 균형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종광대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시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국가유산관리과 063-281-8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