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확대
- 시,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오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 올해부터 긴급생계비 항목 신설돼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 이뤄질 예정
○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 시는 올해 긴급생계비 항목을 신설해 지난해보다 1억 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 3억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50가구를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긴급생계비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주택 관련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을 포함한 3가지 항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은 시비 50%와 도비 50%의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후로 기납부한 주택관련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분기별로 실비 지원한다.
○ 또한 신설된 긴급생계비의 경우 상시 접수 가능하며,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타기관과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 지원 규모는 대출이자와 월세 모두 매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추가 신설된 긴급생계비의 경우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에 해당하지 않은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한도로 1회 지원된다. 단, 대출이자·월세와 긴급생계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이와 함께 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과 병행 추진돼 전북 도내 피해주택에서 전주지역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에게는 최대 160만 원의 이사비가 실비로 지원된다. 이 경우는 대출이자·월세 또는 긴급생계비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 접수 후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전주시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가구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 시는 오는 16일부터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시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사업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너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 이에 앞서 시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2025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101가구에게 1억 9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더 폭넓은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5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