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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전주다움2026-02-24조회 12

전주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 3월 1일부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 가능

- 시, 위생·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사전검토 서비스’도 운영



○ 전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 새롭게 도입되는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으로, 출입 대상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취급시설에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제한 고지 및 이동통제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관리 의무 등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단,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시는 제도 정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사전검토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완산·덕진)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및 관할 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완산구=063-220-5327, 덕진구=063-270-6324)로 문의하면 된다.


○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소들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안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063-281-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