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 출산급여 지원
- 올해부터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 지원키로
○ 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 시는 올해부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 경영주다.
○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자녀를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이번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되며, 출산휴가지원금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는 자에 한해 지원된다.
○ 단,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는다.
○ 지원 금액은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 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된다.
○ 신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통합지원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이 경영 공백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산과 양육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인구정책과 063-281-8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