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전입 청년 채용기업과 청년에게 장려금 지원
- 시, 오는 1월 30일까지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출향·전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200만 원, 청년에 최대 900만 원 지원
○ 전주시가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활기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고향을 떠난 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 시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 이 사업은 전주지역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이면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출향청년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 올해 지원되는 취업청년 인원은 10명 정도이다.
○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구체적으로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가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중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자격요건을 갖춰 최종 선정된 기업은 매월 100만 원씩 수습 2개월을 포함해 최대 12개월간 채용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에 참여한 청년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최대 9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취업자를 직접 선발해 신청해야 하며,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전주시 청년일자리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9층)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전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출향 청년과 전입 청년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취업·근속 지원을, 기업에는 인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청년일자리과 063-281-8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