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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전주형 주택바우처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전주다움2026-01-13조회 43

주거급여·전주형 주택바우처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 시, 2026년 주거급여 기준 완화 및 전주형 주택바우처 병행 추진

- 임차료 지원·주택 개보수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정망 구축



○ 전주시가 더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문턱을 낮추고, 주거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전주형 주택바우처도 제공키로 했다.


○ 시는 올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와 전주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 먼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 올해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 인상됐으며,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가구별로 2만1000원에서 최대 3만9000원까지 인상됐다.


○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이 월 292만 원에서 월 3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며, 전주시(4급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월 21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주택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다.


○ 이와 함께 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에서 제외되거나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전주형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민간 월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 389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 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 대상자 △국민임대·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는 주거급여 지원 기준이 확대됐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 주민센터와 자생단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이번 제도 변화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주거급여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달라진 제도가 시민 한 분 한 분께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필요한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주거급여 및 주택바우처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