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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에코시티 상가 대상 일몰 후 배출제 위반 집중단속
전주다움2025-12-05조회 5

에코시티 상가 대상 일몰 후 배출제 위반 집중단속

- 시, 일몰 후 배출제 정착을 위해 송천동 에코상가 일원 대상으로 집중 단속 실시

-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12월부터 쓰레기 배출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전주시는 오는 12월부터 송천동 에코시티 상가를 중심으로 일몰 후 배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몰 후 배출제’에 따라 시민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경우 1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가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 시는 일몰 후 배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으나 쓰레기가 상시 배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해 인구 규모가 많고 상점의 이용량이 많은 에코시티 상가 일원을 우선 단속키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시청 3개조 6명과 구청 3개조 6명, 주민센터 2개조 4명 등 16명의 홍보반을 편성해 이달 중 송천 에코시티 상점가를 개별 방문해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 또한 많은 상점과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인 에코시티 상가 내 3개의 스티로폼 수거함에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6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일몰 후 배출제를 위반하는 시민들을 계도하고 있다.


○ 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일몰 후 배출제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시는 일몰 후 배출제 집중단속 구역을 이번 에코시티 상가를 시작으로 전북대 구정문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전주한옥마을 일원 등 상점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계도 및 과태료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시민 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만큼, 번거롭더라도 꼭 일몰 후 배출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현재 전주시뿐 아니라 서울 등 많은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정해진 시간에만 쓰레기를 배출해 깨끗한 전주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청소지원과 063-281-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