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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부동산 투기 세력 단속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2021.0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더 팍팍해졌지만, 부동산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거기에 각종 부동산 투기까지 더해지자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고 선포했다. 전주시 역시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행정조직 내에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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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투기 칼 뽑았다’
직장인이 오롯이 월급만으로 목돈을 만들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대출금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단 서울과 수도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전주도 신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폭등하면서 직장인들의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어렵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외부 투기 세력들이 전주를 비롯한 비규제 지역으로 몰려 아파트 가격을 단기간에 올렸다. 이에 지난해 5월, 전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6월에서 10월까지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합동조사반·한국부동산원·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2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53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선 것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강력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계속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주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 지역이 된 전주는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었다.


적발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표
전주시는 지난해 시민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을 해치는 투기 세력을 몰아내고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주시와 완산·덕진경찰서가 함께한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가진 직후,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무원 여덟 명을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으로 임명하였고, 현재는 부동산 분야 전문인력 두 명을 채용해 아파트 특별조사단을 가동하고 부동산 거래 의심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단 외에도 아파트 거래 동향 모니터링단,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뿐 아니라 8개 관계기관, 인근 시·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구성 이후 12월부터 3월 말까지 1,905명을 조사하여 119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은 편법증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9건, 분양권 불법전매 22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6건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2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고, 금융위와 세무서에 70여 건을 통보했다. 현재도 1,800여 명(3. 18. 기준)의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전주시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나섰다.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전주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천마지구, 전주역세권, 가련산 부지, 전주교도소 부지, 탄소산단 조성 부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총 9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간부급 공무원 및 사업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과 함께 불법 거래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주시는 강력한 단속이 우선이지만, 적발이 목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주거 안정이 목표인 만큼, 공공주택 보급 방안과 실수요자 지원대책 등을 함께 수립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전주 시민들에게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 주요 일지

2019

11.~2020. 10. 전주시·국토부·한국부동산원·광역수사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합동 조사


2020

12. 7.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3차 조사

12. 10. 전주시와 완산·덕진경찰서,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실거래 특별조사 회의

12. 17.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2. 23.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출범


2021

1. 22. 전주시·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업무협약 체결, 공인중개사 모니터링 요원 위촉

1. 23. 전주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1. 26.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개최(경찰서,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LH전북본부, 전북은행, 농협은행,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3. 16. 부동산 불법거래 3, 4차 1,905명 조사, 119건 적발(23건 경찰 수사 의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