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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신규 채용 기업에 월 70만 원 지원
조은정 | 2022-01-06

- 시, 오는 14일까지 ‘청년취업 2000 사업’과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 청년·신중년 미취업자 신규 채용 기업에 최대 1년간 월 70만 원씩 고용지원금 지원
- 최대 2년간 200만 원~300만 원의 취업장려금 별도 지급해 취업자의 장기근속 유도


전주시가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청년취업 2000 사업’과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이 사업들은 각각 만 18~39세 청년과 만 40~69세 신중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월 70만 원씩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은 20명, 신중년은 27명 채용이 목표다. 시는 또 사업에 참여하는 취업자가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 원, 신중년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전주지역의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채용 계획이 있으며 최저 시급 이상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6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청년취업 2000 사업의 경우 청년협력팀(063-281-2543)으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일자리창업지원팀(063-281-2555)으로 하면 된다.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