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5부제로
조은정 | 2020-10-06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다만 기존 기초생계 급여 및 긴급생계 지원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bokgiro.go.kr)에서 휴대폰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의 경우에는 오는 19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방문하면 된다. 시는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접수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 받으며, 토·일요일의 경우 온라인만 운영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의 생계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l 전주시 생활복지과(063- 281-2311)